최근, 미국 주식에 관심이 생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수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분기별로 1주당 0.55불에서 0.7불 정도를 배당한다.
이 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만약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배당소득세인 15%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게된다. 결국 85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셈이다.
Q: 국내 납부세금은 따로 없나요?
현지배당소득세가 국내배당소득세(14%)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따로 내지 않는다.
미국은 15%로 이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Q: 국내주식은 배당소득세를 얼마나 내나요?
국내주식은 국매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총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00만원의 배당금에서 84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양도 소득세
주식을 매도했을 때(팔았을 때) 손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250만원)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0%(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의 10%) |
내가 만약 스타벅스 주식으로 450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기본금액을 공제한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에서 지방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금을 낸다.
즉 4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Q: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처럼 저절로 세금이 제외되어 나오나요?
아니요.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증권사 수수료, 온라인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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