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변경하기
요즘, 재테크 그리고 주택청약에 관심이 많아져서
직접 주택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아보니
공공주택 청약1순위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순차가 정해진다고해서
월납입액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월납입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변경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민은행을 예시로 들었을 뿐,
다른은행도 자동이체만 변경하면 된다.
자동이체 금액 변경하기
여유가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민영주택을 노리는 직장인들이라면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연말정산할 때 연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서 끝!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kokkirishu/22190862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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